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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맞벌이·한부모 가정에 가사서비스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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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맞벌이·한부모 가정에 가사서비스 지원한다
  • 정혜민 기자
  • 승인 2022.05.16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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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울산‧동해시에서 시범사업…청소‧세탁‧정리정돈 등 가사서비스 지원

[KNS뉴스통신=정혜민 기자] 정부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에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사지원 사업은 복지부에서 개발한 모델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역 수요 및 여건에 맞게 추가로 기획·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로서 추진됐다.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모집했으며 서울특별시‧울산광역시‧강원도 동해시가 최종 선정됐다.

서울특별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하여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울산광역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은 90~40%까지 차등 적용된다. 서비스는 6개월간 지원한다.

강원도 동해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지원한다. 울산광역시와 동일하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비스는 6개월간 지원한다.

최초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정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이 월 4회 가정을 방문한다. 1회 4시간 동안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범사업 시행지역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당 지역의 읍·면·동 및 시·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보완하고 시행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garnett501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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