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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홀짝제 주정차 허용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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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홀짝제 주정차 허용제’ 시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5.16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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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법원사거리와 충혼탑 인근 2개 구간에 대해 ‘홀짝제 주정차 허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법원사거리에서 거창지원 방향 50m 구간과 상동 하나로마트에서 충혼탑 방향 120m 구간이며 홀수일은 왼쪽, 짝수일은 오른쪽 주정차가 허용된다.

해당 지역은 그간 양방향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상시 발생하고 있었으며 충혼탑 앞 회전교차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병목현상으로 교통정체 우려가 큰 지역이다.

군은 5월 말까지 계도 활동을 전개해 ’홀짝제 주정차 허용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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