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광식 기자] 경남 김해서부소방서(서장 조강래)는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11분경 김해시 관동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작동으로 큰 피해를 막았다고 전했다.
이번 화재는 다가구주택 거주자가 없는 사이 주방에서 음식물이 과열되면서 발생했다. 그러나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을 들은 이웃 주민이 신속하게 119로 신고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경보음으로 화재 사실을 알려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지켜주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며 “화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기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꼭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식 기자 bks7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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