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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수입‧판매, 집에서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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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수입‧판매, 집에서도 가능해진다
  • 정혜민 기자
  • 승인 2022.05.04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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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료용도 전환 대상 확대‧수입식품 통관 시 사진 제출 의무화

[KNS뉴스통신=정혜민 기자] 앞으로 가정에서 수입식품을 수입하고 판매할 수 있다. 단,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5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첫 번째는 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하는 것이다. 그간 온라인에서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만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판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두 번째 내용은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은 곡류·두류에 한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당밀‧밀가루‧전분 같은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폐기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세 번째 내용은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다. 수입식품 통관 시 서류 검토로만 진행되는 서류검사의 경우에도 현품·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통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소비 트렌드에 맞춰 수입식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garnett501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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