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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삼각김밥에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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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삼각김밥에도 한다
  • 정혜민 기자
  • 승인 2022.05.04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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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 적거나 유사 제품 대비 25% 줄이면 저감 표시 가능

[KNS뉴스통신=정혜민 기자]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삼각김밥 같은 즉석섭취식품과 국‧탕‧찌개와 같은 즉석조리식품도 기준에 부합한다면 이를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4일 저염‧저당표시 대상을 확대하는‘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유탕면으로 한정되어 있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을 즉석섭취식품(삼각김밥), 즉석조리식품(국, 탕, 찌개와 전골)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더불어 저감 표시기준을 식품제조회사뿐만 아니라 유통전문판매업체도 자사가 유통하는 제품이 표시기준을 충족한다면 이를 표시할 수 있게된다.

표시기준은 2가지다.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 적거나,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을 줄이면 ‘덜 단’,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가 가능해진다.

2021년에 소비자 2147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7%가 나트륨·당류 많은 식품 섭취나 구매 횟수를 줄일 의향이 있고, 응답자 89.9%는 나트륨·당류 저감된 제품 구매 의향 있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저감 표시 대상품목을 향후 냉동밥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며 “식음료 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저염‧저당 표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저감 표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garnett501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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