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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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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9월 시행
  • 정혜민 기자
  • 승인 2022.05.03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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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무회의서 최종 의결... 검찰 수사권 범위, 부패‧경제 등 2가지로 축소
국무회의에서 발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사진=YTN]
국무회의에서 발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사진=YTN]

[KNS뉴스통신=정혜민 기자]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일) 2시 30분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3시쯤 의결 공포했다. 이 법안은 4개월 후 9월에 시행된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의 수사권 범위는 기존의 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가지에서 부패‧경제 등 2가지로 축소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는 본회를 열고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규정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원 1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개의 3분 만에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정의당 의원들은 기권했다.

오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오후 국무회의로 넘어갔으며 문 대통령의 최종 의결로 ‘검수완박’ 입법이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이것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garnett501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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