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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차, 중고차 사업개시 내년 5월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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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차, 중고차 사업개시 내년 5월부터 가능
  • 정혜민 기자
  • 승인 2022.04.29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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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수 2년간 제한…매입은 신차 구매 고객 요청 시에만 가능 등 제약

[KNS뉴스통신=정혜민 기자] 내년 5월부터 현대차·기아차의 인증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 신청 건에 대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월 사업조정 신청 이후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2차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4차례)를 개최해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심의회를 개최했다.

사업조정 권고안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은 내년 5월 1일부터다. 다만 내년 1월에서 4월까지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 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

이외에도 3년간 적용되는 권고는 판매대수 2년간 기준에 따라 제한한다는 내용과 중고차 매물 매입은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기존 차량 매입 요청 시에만 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 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다른 곳에 경매 의뢰 한다는 내용도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대한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앞서 언급대로 3년(‘22.5.1 ~‘25.4.30)간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현대차와 기아는 권고안에 대해 “완성차 업계가 제공하는 고품질의 중고차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 환경을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다소 아쉽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안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혜민 기자 garnett501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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