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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프리랜서도 사업주 지휘·감독아래 근무했다면 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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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프리랜서도 사업주 지휘·감독아래 근무했다면 근로자다”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10.02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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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업무 시간이나 내용 등에 대해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하던 회사가 도산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프리랜서로 일했던 이 모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프리랜서로 회사 밖이나 해외에서 사업주 통제 없이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임금채권보장법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해야 다니던 회사가 도산했을 때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진정인 이씨는 소프트웨어개발과 판매를 하는 A사에서 2009년 9월 7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18개월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했고 이 기간 동안 중국과 국내의 다른 회사에 상주하면서 근무했다.

이후 회사가 도산하면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2년 2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씨가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사업주의 통제 없이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이씨가 사업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회사에서는 이씨가 중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씨의 업무보조자를 채용해 주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고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 시간과 내용, 월 급여 등이 정해져 있었으며 ▲근무 시간이나 태도가 불량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되어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을 받아왔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이씨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이씨가 프리랜서로서 사업주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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