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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31명에 9억 8600여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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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31명에 9억 8600여만원 지급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10.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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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위에 부패사건을 신고해 약 28억 4,000만 원을 국고로 환수시킨 신고자 10명에게 총 3억 3,1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부패사례를 살펴보면 시공업체 현장소장 A씨와 책임감리원 B씨 등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국도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하면서 공사용 가교는 임시구조물로써 시공 후 철거한다는 점을 이용해 당초 설계와 달리 공사용 가교를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와 달리 축소해 시공하는 방법이 신고됐다.

이에 약 50억 원의 국가예산을 편취한 사실에 대해 편취된 공사비를 환수하도록 조치하고, 신고자에게 1차로 보상금 8,700만여 원을 지급했다. 또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시공업체 현장소장 C씨 등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하천 제방보강공사’를 하면서 주변 강하천의 모래, 자갈 등을 불법 채취해 사용하고도 마치 토취장에서 순성토를 운반해 사용한 것처럼 속이는 등 약 4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취득한 사실도 신고 받았다.편취된 공사비를 환수토록 조치하고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5,700만여 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정부발주 공사와 용역 등에서 발생한 비리를 신고한 3명에게 총 2억 1,000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비리를 신고한 3명에게도 6,500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외 기타 비리사건을 신고한 4명에게도 5,400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따라서 이번 보상금 지급까지 합쳐 올해 권익위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총 31명에, 보상금 총액은 9억 8,600여만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2건에 14억 9,900여만 원 지급보다 보상금 지급액은 줄었지만 건수 자체는 3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 두 차례의 태풍피해를 겪으며 하천이나 도로 등의 피해복구공사에서 비리로 인한 부실이 발생하지 않기 바란다”며 “또한, 내년도 대폭 증액된 보상금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부패신고 활성화에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내년도 부패신고 보상금 예산으로 올해 11억 원 보다 33.1% 증액된 15억 원을 요구해 놓았으며 현재 국회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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