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9:49 (토)
울산 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상태바
울산 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강병우 기자
  • 승인 2022.04.28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

[KNS뉴스통신=강병우 기자] 울산 북구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96% 상승해 전국 9.92%, 울산 7.9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6만5천76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북구청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북구청 민원지적과 방문 또는 유선으로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29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북구청 민원지적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홈페이지, 우편, 팩스(☎241-7569)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강병우 기자 korea3000@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