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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고위공직자에게 ‘무관용’ 엄격 제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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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고위공직자에게 ‘무관용’ 엄격 제재를”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5.31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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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세미나’서 김택교수 주장

○ 최근 ‘함바’ 비리나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고위공직자들의 알선․청탁, 스폰서, 전관예우 같은 숨겨진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서 ‘알선․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고, 실형률을 높이고 집행유예 행사를 제한하는 ‘무관용’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택(경찰행정학) 중원대학교 교수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컨벤션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청렴도 제고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세미나는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개선방안’(김택 중원대 교수)과 ‘민간부문 청렴도 제고’(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부문의 주제발표와 한나라당 정옥임의원, 방송대 윤태범 교수, 카톨릭대 김기찬 교수, UNGC 코리아의 주철기 사무총자 등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김택 교수는 “법조계와 금융감독, 공정거래, 국세행정 등 소위 권력기관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관예우 관행으로 정책이 왜곡되고, 사회통합과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와 연결된 알선․청탁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알선․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평가를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공기업 사장․감사, 재외공관장을 비롯한 재외 주재관까지 확대 실시하고, 비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실형률을 높이고 집행유예 행사를 제한하는 무관용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총선과 대선이 있는 내년은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 되는 만큼 후보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와 청렴공약을 의무화하고, 시민단체가 나서서 ‘청렴 국회의원 Best 10’, ‘청렴 자치단체장 Best 10’을 발표하는 등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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