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정례형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선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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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정례형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선정 외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2.04.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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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의성군은 지난 25일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주관하는 정례형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에서 전국 11개 시군에 선정돼 3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본 사업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직거래 판로 확대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개설과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의성군이 주관하고 유통업 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 ㈜의성참사랑이 함께 민관협업형으로 신청했다.

이번 공모사업비는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장치(몽골텐트, 매대, 비가림막 등), 홍보비, 교육(교류) 행사비 등에 지원되며 ㈜의성참사랑은 의성읍 후레쉬마트 주차장과 의성청년테마파크에서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5개 농가와 함께 정기적으로 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관내 청년들의 플리마켓, 사회적경제기업 한마당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해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과 방문자들에게 최고의 만족도를 제공하고자 한다.

 

# 의성군, 매장문화재 소규모발굴지원사업 지원

의성군은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지원사업의 적극 홍보하여 군민들의 사유재산과 매장문화재를 보호하는 소규발굴지원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규모발굴지원사업은 문화재청에서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의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매장문화재조사(지표·시굴·발굴)의 비용은 원인자가(사업시행자) 부담을 하지만 소규모발굴조사에 한해 국가에서 지원한다.

사업지원 대상은 개인 및 영세사업자, 농어민으로 한정되며 소규모발굴조사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신속한 발굴조사를 진행해 매장문화재 보존의 효율성 증진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은 신청 전 의성군 담당부서(관광문화과)의 지원신청 대상임을 확인받은 후 민원인이 직접 문화재협업포털에 관련서식을 작성 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재단 발굴조사연구단에 문의하면 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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