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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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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 제정
  • 이숙경 기자
  • 승인 2022.04.26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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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본회의 최종 통과하며 전국 최초 제정
▲청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를 제정했다.(사진=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를 제정했다.(사진=청주시의회)

[KNS뉴스통신=이숙경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가 26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인간의 각종 개발사업,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로 동물의 생태계를 단절하고 서식지를 파편화 시키는 등 생태계 기능에 끼치는 악영향을 저감하고자 박완희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지난 8일 공동발의했다.

낙가동소류지, 오송습지, 지북·장암·성내방죽 등 청주시 관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란기 이동과정에서의 인공수로 폐사, 찻길 사고를 저감하고자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배수로 및 농수로에 탈출 시설 및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해당 사업자에게 저감 대책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만큼 완벽한 보호대책은 아니지만 공공영역에서 저감 대책을 세우고 점차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두꺼비순찰대와 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구조활동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야생조류 충돌저감 조례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숙경 기자 lsk4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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