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유기현 기자]
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2일 금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4층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후원회 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투명한 정치자금 질서 확립을 위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교육을 3월에 이어 2차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예비후보자 및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를 대상으로 지방선거의 정치자금을 정확하게 지출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회계실무에 대한 기본 이론, 보전청구 방법, 회계보고 작성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원칙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으며, 회계책임자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수 있다.
인천서구선관위는 향후 3차 집합 교육 및 방문 교육을 통해 회계책임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며,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기현 기자 ntrue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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