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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시범사업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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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시범사업 시행한다
  • 정혜민 기자
  • 승인 2022.04.25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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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통한 신탁계약 체결·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KNS뉴스통신=정혜민 기자] 정부가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금전관리 사업을 시행한다.

25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와 사용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2022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 또는 부모 등 위탁자 간 신탁계약을 체결해 지정된 발달장애인 수익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그간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금전 관리가 어려워 생활비를 단기간에 모두 소비하거나, 잘못된 계약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됐었다. 정부는 공공후견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한정된 후견 기간, 후견 범위, 전문성 부재 등으로 지속적인 보호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발달장애인 수익자의 재산을 관리한다. 또한 지원기관에서는 발달장애인 수익자의 욕구, 필요 등을 반영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인 등을 통해 신탁재산을 계약에 따라 사용하도록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시범사업은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업 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20개월)까지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소득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본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garnett501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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