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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의 단독상품 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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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의 단독상품 출시 의무화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10.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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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실손의료보험의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 변경이 지난달 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규정변경 예고는 지난 8월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선대책 발표 당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번 규정 변경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했다.

또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기부담금 10%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추가해 자기부담금 20%인 상품을 출시해 의료이용량이 적은 소비자의 기호에 부합하는 보험료-보장수준을 제공해 과도한 보험료 인상 억제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년 변경되는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되는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소비자가 갈아타기 쉽도록 하기 위해 보험료를 ‘매년’ 변경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환경 변화, 물가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의 선호 변화를 반영해 보장내용을 최대 15년 한도에서 일정기간 마다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와 경제적인 ‘표준형 단독실손의료보험’의 제시를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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