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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명절 기간 의약품 복용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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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명절 기간 의약품 복용 유의사항 안내
  • 이준표 기자
  • 승인 2012.09.29 0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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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 겔 타입, 패취, 어린이 용 등 용도 대로 주의사항 지켜야

 [KNS뉴스통신=박세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들이 추석 연휴를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추석 명절에는 고향 방문, 친척들과의 교류 등으로 교통 편을 이용한 장소 이동이 빈번해진다. 이 때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복용하지 말고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과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비대증 환자가 멀미약 사용하는 경우 안압 상승, 배뇨장애 증세 악화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병이 없는 경우에도 과로, 노령화, 사회생활의 스트레스 등 각종 복용약을 한 두가지 지참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런데 알약 및 마시는 약의 경우, 승차하기 30분 내지 1시간 전에 미리 복용하고 추가 복용 시에는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껌 타입은 승차 전에 미리 사용하기 보다는 멀미 증상이 나타날 때 씹는 것이 좋고, 일반 껌처럼 10~15분가량 씹다가 뱉으면 된다.

패취제는 반드시 1매만 붙이고, 만 8세 미만 어린이는 사용하지 말고 어린이는 반드시 어린이용 패취제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어지러움, 눈동자 커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패취를 제거한다.

열이 나거나 두통이 있을 때 주로 많이 복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는 간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 시에는 음주를 피하는 것이 좋다.

콧물, 기침, 두통 등의 감기 증상에 복용하는 ‘히스타민 억제제’ 성분의 종합감기약은 졸릴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등 기계 조작을 반드시 피해야만 한다.

또한 약을 복용하면서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드링크류를 많이 마시면 카페인 과잉 상태가 되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초조, 빠른 맥박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과식, 설사 등으로 인한 소화제 및 지사제는 첨부문서 등을 잘 읽고 정해진 용법․용량대로 복용하고, 만 7세 이하 어린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명절 때는 자신의 부모, 조부모님을 비롯하여 집안의 노인과 어른들을 찾아뵐 경우가 많다. 효도 선물용 의료기기 구매 시 주의사항을 살펴본다. 

의료용진동기(안마기), 개인용온열기 등 의료기기를 효도 선물로 구입할 때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업소를 통해 의료기기를 구입하고, 식약청 정식 허가 제품인지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식약청 허가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 제품 정보방’(www.kfda.go.kr/med-info)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유의할 것은 단순히 일상의 건강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당뇨 및 혈관질환 개선- 비만-고혈압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되는 의료기기는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너무나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특정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하지 않으면 득보다는 실이 큰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준표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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