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 1인당 최대 180만 원까지, 올해 지원 대상은 총 30명
참여 희망자는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문의
참여 희망자는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문의
[KNS뉴스통신=강병우 기자] 울산시는 난임부부를 위한 ‘2022년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신체기능을 강화해 자연임신으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울산시 한의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30명(현재 총 4명 지원)이다.
신청일 기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난임이 지속된 만 44세 이하(1978년생 이후 출생자) 여성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양방난임과 중복지원은 안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한의원(15개소)에서 3개월 동안 한방난임치료(한약복용 등)를 받으면 된다. 지원비는 최대 180만 원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에 문의한 후 난임진단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난임 여성에 대한 한방치료가 난임으로 고생하는 가정에 임신의 가능성을 높여 행복과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병우 기자 korea3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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