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2년 민방위교육 ‘스마트(사이버)교육’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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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22년 민방위교육 ‘스마트(사이버)교육’으로 대체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2.03.29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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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민방위 집합교육 대신 비대면 스마트(사이버)교육 실시
카카오페이·네이버·KT 활용 민방위교육 모바일 전자통지서 교부

[KNS뉴스통신=김진호 기자]동두천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2년 민방위교육 전자통지서 교부 및 스마트(사이버)교육을 도입해 운영한다.

작년에 이어 교육통지서를 모바일로 전달하는 전자고지를 실시함에 따라 종이통지서 전달 방식으로 인한 수신지연·휴대곤란·분실 등 많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고지 시 「경기도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통지서 모바일 전자문서 전달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바일 중계사업자(카카오페이, 네이버, KT)를 통해 안전하게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민방위교육 대상자에게 1차 모바일 통지서(카카오페이)가 3월 28일 발송되었으며, 모바일 통지서 미열람자에 대한 2차 통지서(네이버)는 3월 31일, 3차 통지서(KT)는 4월 4일 발송되며,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전자통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당초 민방위교육은 1~2년차 대원은 연 4시간 집합교육, 3~4년차 대원은 연 2시간 사이버교육, 5년차 이상 대원은 연 1시간 사이버교육으로 계획되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올해에 한해 전 대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모든 교육을 스마트교육(연 1시간)으로 대체 운영한다. 스마트교육은 상반기(4.1.~6.30.) 1회, 하반기(8.1.~9.15./10.1.~11.15.) 보충교육 2회로 나눠 각 1시간 동안 진행되며, 민방위대원은 총 3회의 교육 중 1회(1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단 상반기 교육은 6월 1일이 지방선거인 관계로 공직선거법 33조에 의하여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스마트교육 접속이 제한된다.

동두천시 스마트민방위교육 대상은 1~4년차 민방위대원,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민방위대장(지역대·직장대) 등 4,800여 명이다. 스마트민방위교육 대상자는 교육기간 중 PC 및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민방위교육’사이트(www.cdec.kr)에 접속해 1시간 과정의 교육을 수강해야 하며, 동영상 시청 후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14문항 이상 맞추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동두천시는 스마트교육 참여가 어려운 민방위대원에 대해 서면교육을 통해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서면교육 신청 및 교재 수령 후 30일 이내에 과제물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2022년도 헌혈증서를 제출하거나 재난안전봉사활동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방위대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며, “이번 스마트민방위교육 실시를 통해 민방위대원의 재난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fifaworld@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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