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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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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 이양우 기자
  • 승인 2022.03.23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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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양우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가 오는 4월 11일까지 개별(단독)주택 5,014호에 대한 가격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주택 및 토지특성을 현장조사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과 비교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통해 표준주택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을 맞췄다.

 

주택가격 열람은 동구청 세무과 구세팀(032-770-6284) 또는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index.etax)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과 관련해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동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접수된 주택을 대상으로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동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평가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도 병행 실시되며, 의견제출은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또는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032-437-6771~5)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양우 기자 yangwoo0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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