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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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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자
  • KNS뉴스통신
  • 승인 2022.03.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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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채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이사 / 전남 순천농협 조합장
강성채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이사 / 전남 순천농협 조합장 [사진=농촌경제연구원]
강성채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이사 / 전남 순천농협 조합장

최근 정부는 농촌 인력난 해소방안을 내놓았다. 법무부와 농식품부가 내놓은 '한시적 계절근로제의 상시화'로 올해부터 농촌 인력 가뭄이 일부 해갈될 것으로는 보이나 그것은 임시 조치에 불과해 정부나 산업현장 관련 주체들의 관심이 높아졌을 때 보다 본질적 문제에 접근 할 수 있는 법제화 및 관리감독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내놓은 농촌인력난 해소 대책의 요지는 첫째, 한시적 계절근로 참여 가능 대상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는 유학생, 비취업서약 방문취업동포(H-2), 문화 예술(D-1), 구직자격 외국인(D-10), 특별체류 허가를 받은 아프카니스탄인 등이 추가된다. 새로 대상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18만 5,254명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둘째, 유학생이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하면 구직자격외국인자격(D-10) 신청 때 가점을 부여, 비취업 서약 방문취업동포((H-2))는 6개월 이상 계절근로를 할 경우 국내 입출국과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제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또 계절근로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에게는 신설되는 농어업숙련인력 (E-7-5)자격을 부여 한다. 숙련인력은 근로 사실만 증빙하면 1년 단위로 계속 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고,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소득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인구 소멸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 비자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나 농협(농촌인력중개센터) 등 공적 운영 주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를 2개 내외 지역에서 시범 도입키로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일손이 초단기간 필요한 농가를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한해 1주일 단위의 단기 고용도 허용키로 했고, 농가당 고용허용 인원을 9명에서 12명까지 확대하며 농가가 주요 2개 농작물에만 계절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었던 제한도 없다.

넷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을 막기위해 귀국 보증금 예치제도도 만든다.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자국에 예치한 보증금을 무단이탈 등이 발생하면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다. 아울러 계절근로자, E-9, 선원취업(E-10) 자격으로 입국했다 무단으로 이탈한 외국인을 공용하는 농가는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겠다고 한다. 이와같은 제도보완 사항이 시행되는 올해부터는 잘 운영된다면 실효성이 있어 농촌 인력난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노동현장 속성으로 볼 때 농촌 인력만 별도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차제에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하기위해서 정부가 '한시적 계절근로자제도' 상시화를 심으로 내놓은 농촌인력난 해소 대책에다 다음 몇가지를 보완해서 외국인 근로자나 고용주, 관리감독 기관에 이르기 까지 앱을 통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해가 조정되고 편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자국근로자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 하고 있고, 동일 노동을 하는 국내 근로자에 비해 외국근로자 생산성이 낮음에도 동일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찾아야 하고 과거 비닐하우스 주거로 인한 사고들이 있었으나 숙소문제로 인해 농가 일손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점을 감안,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하향 조정 하여 가건축물이라도 일정 수준의 사고예방설비가 되어 있는 농막용 시설에 주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계선, 숙소로 인정하되 인정 여부를 일선 행정에서 확인토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플랫폼 구축인데 그 플랫폼에는 농촌 인력 뿐만 아니라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외국인 근로자 전수 조사를 해서 포괄적으로 함께 담아내야 한다. 농업을 포함해 3D업종 근로자들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합·불법 체류 관계 없이 더 나은 직종으로 옮기게 돼있다. 그래서 효율적인 단속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과거 60~70 년대 농업 근로자로 해외에 많이 나갔는데 그때만 해도 농업 근로자는 특별한 자격이 없이도 신체만 강건하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계약기간을 체우고 이직종에서 돈을 벌고 그 사회에 정착해 살고 있지 않는가! 50년도 안된 사이 우리나라도 근로자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바뀌어 어려운 일은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 바뀌었다.

그러나 50년 전과는 세상이 달라졌다. 인공지능, 5G 스마트시대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변화에 맞춰 전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하나의 플랫홈에 담아 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수인데 불법체류자나 그 고용주가 조사에 응할리 없기 때문에 사면 등이 전제되는 특단의 법적 조치를 통해 인구센서스처럼 전 산업분야 외국인 인력 총조사에 응하도록 해서 파악된 결과를 플랫폼에 담아 포괄적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만족해 하고 행복한 삶의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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