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 진료보험금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 허위 환자를 허위 입원시킨 A메디컬실 운영자와 허위 입원한 환자 등 455명이 검거됐다.
인천시경 관계자에 따르면 A메디컬 원무과장 고씨(39)와 차씨 등 17명은 비의료인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자격자들이다. 그런데 사단법인 B운동본부 명의를 빌려 메디컬의원을 개설해 운영해왔다.
이들은 A메디컬의원을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치료비 3억5000만 원을 편취하는가 하면 교통사고 환자 배씨(42세)등 438명은 A메디컬병원과 공모해 허위 입원환자 서류로 1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사건을 수사하며 형법제347조(사기), 의료법제33조제2항(의료기관개설)의 혐의로 원무과장 고씨에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허위환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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