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송미경 기자] 전북 전주세무서는 10일 ‘제5기 국선대리인 위촉식’을 개최하고 조정권, 황영훈, 박병용 세무사 등 국선대리인 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전주세무서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선대리인제도는 지난 2014년 처음 시행된 이래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선대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청구서 작성 및 보완, 법령검토 및 자문,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을 제공한다.
송미경 기자 ssongmi15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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