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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전면 무상보육 사실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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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전면 무상보육 사실상 폐기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9.24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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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보육지원 체계 개편방안 발표

[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내년 3월부터 폐기되고 대신 월 10만~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3년도 보육지원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개편된 안에 따르면 0~2세의 보육지원제도에서 보육시설이용시 ‘종일제’와 ‘반일제’를 도입해 실수요에 따라 이용시간을 차등지원한다. 맞벌이 부모와 취약계층의 경우 ‘종일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반일제’를 이용해야 한다.

대신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까지 매달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2세 10만 원의 ‘양육보조금’이 현금으로 지원된다. 가정양육을 원할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시설보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양육보조금과 보육료 바우처(아이사랑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위 30%는 시설이용시 양육보조금 금액만큼을 부모가 부담하면 된다. 정규보육시간 외 시설을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편의를 제공하되 이용비용에 따른 부모부담을 일부 적용해 시설의 적정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소득상위 30% 가구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 제외, 전업주부 가구 보육비 지원이 현재의 절반 수준인 점으로 볼 때 ‘0~2세 유아 전면 무상보육’이 정책은 실시된 지 7개월여 만에 사실상 철회됐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렇게 하는게 합리적인 것 같다” “보육비가 땅에서 솟는게 아닌데 전업주부라면 내 자식 내 손으로 길러야지”라며 찬성하는 입장과 “전업주부들은 다들 애들 맡기고 일나가라는 건가” “수혜 제외 대상 범위가 너무 넓다” “차라리 작년처럼 소득 격차별로 지원금을 달리하는 것이 좋겠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느낌” “육아휴직 같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된 뒤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전면 무상보육을 몇 개월만에 취소해버리는 행정에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 복지부 제공

한편 이 외에도 복지부는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3~5세 유아에게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시에 소득하위 70%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해 가정양육 지원과의 격차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보육시설의 경우 시설 평가인증 제도를 확대 강화해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에 힘쓰고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에 차등을 두는 방신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한 때 논란이 됐던 교사 처우개선에도 신경을 썼다.

5세 담당교사에게 지원하던 월 30만 원의 수당은 3~4세 담당교사에게도 적용되며 0~2세 교사는 수당을 5만 원 인상해 10만 원을 지급받는다.

또한 외출이나 병원 이용 등 비상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를 대상으로 일시보육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2013년 시범사업형태로 실시한 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향후 확대적용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3~5세 보육비 예산을 제외한 상태에서 4조 7,000억 원 내외로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큰 폭의 제도변화가 발생했지만 예산차이가 크지 않아 중앙과 지자체의 재원증가를 최대한 억제했다.

복지부는 개편된 제도를 어린이집 반편성 시기, 관계 법령정비, 시스템 재구축 등을 고려해 2013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고심하여 마련한 보육지원체계개편안에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며 국가의 장래와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내년도 시행시기에 맞춰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리로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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