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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4월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집중계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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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4월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집중계도 시행
  • 유기현 기자
  • 승인 2022.02.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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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량 주차 및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재 등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10만원
성북구 관계자가 대상 차량에 계고장을 발부하고 있다[사진=성북구]
성북구 관계자가 대상 차량에 계고장을 발부하고 있다[사진=성북구]

[KNS뉴스통신=유기현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4월 30일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집중계도를 시행한다. 구는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에서 전체 충전시설로 확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각 지자체로 이관됐다. 이에 성북구는 법 개정 사항을 구민에게 알리고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3개월간의 집중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충전방해 행위에 따라 10만∼2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대상 불법 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원)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 전 후에도 일정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구 관계자는 “탄소중립 시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성북구가 앞장설 것”이라면서 “계도기간 동안 법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니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기현 기자 ntrue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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