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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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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자 모집
  • 이숙경 기자
  • 승인 2022.02.04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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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울타리·대문 등 허물어 부설주차장 설치 도심 속 주차난 해소
▲사업추진 완료 후 모습(사진=청주시)
▲사업추진 완료 후 모습(사진=청주시)

[KNS뉴스통신=이숙경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오는 7일부터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3000만원을 들여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담장·울타리·대문 등을 허물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3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7일부터 선착순(10명) 마감 시까지이다.

지원대상은 건축물대장 상 점포·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독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되면 보조금사업자가 부설주차장 설치 공사를 추진하며, 보조금은 공사가 완료된 후 지급된다.

보조금 지원을 받아 주차장을 설치할 시 5년 이상 주차장을 유지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해 도심 속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숙경 기자 lsk4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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