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KNS뉴스통신=최효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이 담겼다.
처우개선위원회는 복지부에 두는 중앙처우개선위원회와 시·도, 시·군·구에 두는 지방처우개선위원회로 구분하고, 각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단체·법인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이 보다 체계적․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8일까지 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이 보다 체계적, 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효진 기자 chl01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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