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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전 지역개발사업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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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전 지역개발사업 특별점검
  • 성기욱 기자
  • 승인 2022.01.25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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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섭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장이 소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신홍섭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장이 소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충북 지역개발사업 건설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충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사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요소 제거 및 현장 직원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중점을 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한국농어촌공사는 KRC지역개발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컨설팅을 통해 개선하는 등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을 추진해 왔었다.

더불어 충북지역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절차서, 중대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등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를 배포하고, 관리자 및 공사감독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온라인교육도 병행해 실시했다.

신홍섭 충북지역본부장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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