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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보건의료 10개 단체 “간호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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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보건의료 10개 단체 “간호법 철회" 촉구
  • 최효진 기자
  • 승인 2022.01.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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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가 1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가 1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사진=대한의사협회]

[KNS뉴스통신=최효진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계 10개 단체가 간호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간호법은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각 직역마다 독립법률로 규율하도록 하면, 각 개별법이 서로 상충해 각 직역의 업무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직역 간 대립이 발생하며, 진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결국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간호사 업무범위가 무한히 확장돼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의료행위는 각 직역 간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으로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기존의 ‘진료보조’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그 업무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개연성이 높다. 이는 결국 다른 보건의료직역 간의 심각한 갈등을 조장할 것이며, 유기적인 의료서비스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직역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OECD 국가는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는 것은 명백한 과장”이라며 “실제로는 OECD 38개국 중 27개국이 간호단독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우리는 우리들의 동료이자 파트너인 간호사들의 노고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우리도 간호사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마땅히 필요하다는 점 또한 동의한다”면서도 정부와 국회에게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는 정부에 대해 간호사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계류 중인 간호단독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조했다.

최효진 기자 chl01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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