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효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선사 23곳에 운임 담합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한국-동남아시아 수출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에 걸쳐 운임 담합을 한 국적 선사 12개사와 외국적 선사 11개사 등 총 23곳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23개 선사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5년간 총 541차례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항로에서 총 120차례에 걸쳐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에 대해 합의·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이 공동행위를 한 후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전에 합의된 운송조건에 대해 화주단체와 정보를 교환·협의해야 한다. 23개 선사가 이 요건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해운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효진 기자 chl01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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