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효진 기자]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그룹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함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온 심사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약 2조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외 조선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LNG, LP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 엔진 2개,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 총 16개 관련 시장을 획정하여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국내 추진엔진 시장의 경우 결합 후 대우조선해양의 추진엔진 구매처를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전환 시 기존 공급업체의 국내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을 분석했다.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의 경우 두 회사의 상선 합계 구매점유율이 71.8%로 나타나 결합 후 협력업체들의 판매선 및 가격협상력 감소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공정위는 “EU 경쟁당국의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당사회사가 본건 기업결합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으므로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 절차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효진 기자 chl01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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