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설 명절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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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설 명절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 실시
  • 윤태순 기자
  • 승인 2022.01.18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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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불법어업 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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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청사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KNS뉴스통신=윤태순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지난17일부터 2월 4일까지 설 명절 전·후 수산물 유통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해 3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동해안 3대 고질적 불법어업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감금·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코로나19 시기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과적·과승·음주운항·선체 불법개조 행위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를 틈타 서민경제를 침해하거나 해양 어족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며,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영세 어업인과 피해자가 없는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작년(‘21년) 설 명절 민생침해범죄 단속을 통해 8건 5명을 검거한 바 있으며, 지난 3일에는 포항 구룡포항에서 정박중인 어선에 보관중이던 식료품을 훔치고 달아난 절도범을 CCTV확인 등 추적 끝에 검거한 바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사법처리 하겠다”며 “민생침해범죄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태순 기자 yts23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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