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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국민은행 유죄 확정…금융정의연대 "사회 공정성 훼손해…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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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국민은행 유죄 확정…금융정의연대 "사회 공정성 훼손해…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 최효진 기자
  • 승인 2022.01.18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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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최효진 기자] 금융정의연대는 KB국민은행의 채용비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17일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한 채용비리’ 사안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솜방망이 결론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앞서 지난 14일 대법원은 국민은행 채용 과정에서 최고경영진 친인척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고 남자 합격자 비율을 높일 의도로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인사팀장에게 징역 1년과 국민은행에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서 수백 명의 점수를 조작한 것은 물론 남성지원자 합격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여성지원자의 점수를 고의적으로 낮추는 등 행위의 심각성과 그러한 행위가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관대한 형량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정의연대는 “오로지 법조문에 매몰돼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포기한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은행은 시중은행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 채용비리 문제가 가장 먼저 불거졌던 우리은행도 지난해 3월 부정입사자를 퇴사 조치한 바 있다. 따라서 국민은행은 부정입사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퇴직 조치시켜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최효진 기자 chl01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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