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AFPBBNNews=KNS뉴스통신] 인도네시아 북부 아체(Aceh) 주에서 13일 불륜으로 유죄로 인정된 여성이 채찍질 100대 형을 받았다. 반면 불륜을 부정한 상대 남성의 형은 15회에 그쳤다.
아체 주는 이슬람권인 인도네시아에서도 유일하게 샤리아(이슬람법)가 시행된 지역으로 불륜 외에도 도박 음주, 동성애 행위 등의 죄를 대상으로 채찍질이 인정되고 있다.
여성, 남성 모두 기혼자로, 2018년 야자 농원에 있는 것을 현지 주민에게 발견되었다. 동 아체(East Aceh)현 검찰당국에 따르면 여성은 조사에서 혼외교섭을 인정했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그에 대해 당시 현 수산 당국의 톱이었던 남성은 부정행위를 전면적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유죄의 선고는 어렵다고 재판소가 판단. 대신 아내가 아닌 여성 파트너에게 애정을 표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여성에 대한 채찍질은 본인이 통증을 견디지 못해 일시 중단됐다고 AFP 기자가 전했다.
같은 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남성도 채찍질 100대 형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추가로 6년 3월의 금고형에 처해진다.
채찍질형은 공개로 행해져 수십명의 구경꾼이 촬영한 동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했다. 공개 채찍질형은 인권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전에는 종종 수백 명의 구경꾼을 끌어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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