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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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 장용수 기자
  • 승인 2022.01.12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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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전경. [사진=대구 동구]
동구청 전경. [사진=대구 동구]

[KNS뉴스통신=장용수 기자] 대구 동구청은 오는 14일부터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를 1월중 선납하면 2022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9.1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 신고납부시 올해까지 약 9.15%가 할인된다.

내년부터는 변화된 금리상황 및 국세 공제율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할인율이 감소해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는 3%가 된다.

1월 연납신청 기간은 14일부터 2월 3일까지로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에 접속해 ‘자동차세연납신청 바로가기’에서 신청하거나 각 통신사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 설치 후 편리하게 폰으로 전자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동구청 세무2과)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작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연납 고지서가 관할 구청에서 우편발송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고지서 은행납부 및 은행 CD/ATM기 납부, 인터넷(위택스)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1월에 연납하면 세액 할인율이 크므로 많은 납세자가 신청·납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용수 기자 suy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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