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51 (일)
10일 접종증명 유효기간 계도기간 종료…방역패스 시설 이용 제한된다
상태바
10일 접종증명 유효기간 계도기간 종료…방역패스 시설 이용 제한된다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2.01.11 1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보건복지부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월) 0시 기준, 지난 월요일(1월 3일)부터 시행된 접종증명 유효기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전했다.

접종증명 유효기간은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80일까지 인정돼 10일 기준으로, 7월 13일 이전에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을 맞고 아직까지 3차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방대본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진 대상자에게 국민비서 알림으로 잔여 유효기간(14일, 7일, 1일) 및 3차접종 방법을 개별 안내 중이라고 말했다.

10일 유효기간 만료되는 대상 618.5만 명 중 94.3%인 583.1만 명이 부스터샷 접종을 마쳤다고 알리며, 아직 3차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차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했다.

더불어, 시설관리·운영자께서도 QR인식용 단말기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QR인식 시 나오는 소리로 확인하고, 안심콜 단독이용 시설(QR 인식용 단말기 미설치)의 관리·운영자는 이용자의 전자·종이증명서를 육안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용자는 QR인식 시 “딩동”소리(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가 나오면, 시설관리·운영자에게 전자·종이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방대본은 오늘(1.10일)부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3,000m2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1주일 간 계도기간(1.10.~1.16.)을 운영한다고 알렸다.

대규모 점포의 시설관리·운영자께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게 방역패스 적용시설임을 안내하고 접종증명서 등 방역패스를 확인할 것을 요청드리며,
기존 QR스캔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운영하던 시설은 QR스캔 시 나오는 음성안내로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하게 방역패스를 확인할 수 있음을 재안내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