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용수 기자] 대구 북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른 관련 법률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효율적인 인사운영 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 및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내용으로는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인사운영 관련협력분야 전반에 대해 상호간 협조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방의회의 숙원이던 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에 따라 구와 의회간의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시기에 의회 인사권 운영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동욱 북구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사권 독립을 통한 의회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에도 더 충실하겠다”라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용수 기자 suy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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