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10일부터 K-2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접수 시작
상태바
대구 동구, 10일부터 K-2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접수 시작
  • 장용수 기자
  • 승인 2022.01.06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구청 전경. [사진=대구 동구]
동구청 전경. [사진=대구 동구]

[KNS뉴스통신=장용수 기자] 대구 동구청은 K-2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29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함에 따라 동구는 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중 해당 구역 약 8만여 명의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 해당 여부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에게 항공기소음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95웨클 이상 제1종은 월 6만원, 90이상 95미만 제2종은 월 4만5천원, 85이상 90미만 제3종은 월 3만원으로 구분해 지급되며, 전입 시기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구청은 2022년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군소음보상지원센터(KT동촌빌딩 1층)에서 접수를 받는다.

단, 신암5동, 효목1동 주민의 경우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첫 1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한다. 동일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 1명을 선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향후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신청 결과를 통보하고 8월 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보상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상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주민 의견을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용수 기자 suya@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