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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정보] 법인자동차보험비교견적 알아보고 법인사업자자동차보험 및 법인차량임직원전용보험 확인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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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정보] 법인자동차보험비교견적 알아보고 법인사업자자동차보험 및 법인차량임직원전용보험 확인해보기
  • 장민경 기자
  • 승인 2022.01.07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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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가 생기게 되고 이를 회복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이를 보장해주는 것이 자동차보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을 준비하지 않은 채로 운전을 하게 되면 불법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가입 대상이다 보니 자동차보험이라고 하면 모든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내용이 똑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보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1년마다 갱신하며 책임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한 번에 납입해야 하는 방식이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험 갱신일마다 금전적으로 부담감이 있으므로 보험료를 감소시키는 쪽으로 보험 설계를 계획하기도 한다. 보험료는 단순히 몇 가지 요인만이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적용된다. 가입자의 나이와 운전 경력부터 시작해 차량의 종류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상이하게 정해질 수 있다. 비교사이트(http://insucollection.c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는 보험료 견적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곳이다.

우선 자동차보험의 담보에 대해 먼저 알아보길 바란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보장 내용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책임보험은 의무 담보로써 사고가 나서 사람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른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와 자동차 등의 기물 등이 파손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대인배상 1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 대물배상이 물적 피해 등을 보장해준다. 대인배상 1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결정되는 기준은 상해급수에 따라 다르다. 상해급수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나뉘어 있는데 1급에서 14급으로 나뉜다.

급수가 높아질수록 피해의 규모가 적은 편에 해당한다. 대인배상 1에서 결정된 보험금에 비해 실제로 상대방이 부상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낸 돈이 더 많이 들 수 있다. 나머지 금액만큼은 대인배상 2 없이는 스스로 내야 하는 수밖에 없다. 대물배상은 최소 2천만 원에서 시작해 최대 10억 원까지 한도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 2천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보험료에서 제일 유리하지만 통상 사고의 규모가 큰 경우까지 생각한다면 2억 원 이상으로 맞출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교통사고에 취약한 경우라면 3억 원 이상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외의 것들은 임의보험, 즉 선택에 따라 추가 여부가 결정된다. 임의보험과 책임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보장의 대상이다. 책임보험이 보장하는 대상은 상대방이지만 임의보험의 보장 대상은 가입자다.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만 피해를 입는 경우보다 본인도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보험이 필요할 수 있다. 임의보험의 종류는 자기 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자기 차량손해 및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있다. 신체적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사망 등에 이르는 경우를 보장하는 것이 자기 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다.

자기 차량손해는 말 그대로 본인 차가 사고 때문에 수리가 필요한 케이스가 된다면 이중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보험차 상해 특약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과의 사고로 인해 정작 피해를 입었어도 상대방이 이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경우를 준비할 수 있다. 각자 임의보험 중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물론 무리하게 임의보험을 보험에 추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을 원하는 대로 구성하다 보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어 할인 특약을 제시하고 있다. 각자의 사정에 알맞은 할인특약을 이용하여 가입하면 되겠다. 가령 차량 이용의 횟수가 적은 편이라면 마일리지 특약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미리 주행거리를 정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운전하면 할인을 해주는 특약이다.

더불어 블랙박스나 차선 이탈 방지 등이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도 할인이 가능하다. 비교사이트(http://insutradition.c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에서는 법인자동차보험비교견적, 법인사업자자동차보험, 법인차량임직원전용보험 상품 등의 특약 종류 외에도 보험료 견적이나 보장 내용 간의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혹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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