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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노협, 기재부 장관·공무원 ‘직권남용’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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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노협, 기재부 장관·공무원 ‘직권남용’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2.01.03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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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부당 지침 강요 등 공공노동자 권리 훼손·노동3권 유린 등 고발장
위법한 경영편람 개정 행정소송 개시… “공무원 고발 등 법적 책임 물을 것”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는 모습 [사진=한공노협]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는 모습 [사진=한공노협]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노총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한공노협,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는 3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에 앞서 한공노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사내대출제도를 축소하는 혁신지침 개정을 전 공공기관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를 강요하기 위해 경영편람을 개정하는 등 노동자들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모습 [사진=한공노협]
기자회견 모습 [사진=한공노협]

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단체협약보다 우선할 법적 근거도 없으며, 구속력도 없지만 기재부가 이를 강제히 명백히 공무원의 권한을 넘어서는 권한남용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공노련 박해철 위원장은 “수십 년간 노사가 신뢰를 통해 쌓아올린 자율적 합의를 기재부가 일방적인 지침으로 훼손하려 한다”며 “노동조합이 쟁취한 단체협약과 조합원들의 복지 사수를 위해 경영평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이자 노동자의 복지사항인 공공기관 사내대출제도마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퇴보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연맹 류기섭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지침으로 공공기관에 불법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 이상 공무원들의 치적 쌓기를 위해 공공노동자들이 희생되어선 안 된다. 우리의 권리를 강고한 연대로 되찾아 내겠다.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공노협은 이번 고발에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사내대출제도 혁신지침 대응 한공노협 단위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지침 강제 등 악행을 강고한 투쟁으로 분쇄할 것을 결의한바 있다. 이후 28일에는 혁신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경영편람 개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개시했다.

다음은 한공노협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공공연맹/공공노련/금융노조, 약칭 ‘한공노협’)는 공공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훼손하고 노동3권 등 헌법의 가치를 무참히 유린하고 있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그동안 각 공공기관은 단체협약과 관련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내대출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해왔다. 그런데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아무런 사전 설명없이 사내대출제도 축소를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지침 개정을 全공공기관에 업무협조 공문형식으로 일방통보하고, 10월에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하여 사내대출제도 개선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단체교섭권은 국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리, 즉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지침 개정과 경영평가 제도를 악용하여 공공기관운영법은 물론 단체협약을 무력화하려는 초법적이고 반헌법적 행정행위를 남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에 기반한 복리후생제도를 공문 또는 지침 하나로 제멋대로 주무르는 기재부의 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운 현 정권에서조차도 자행되고 있는 노동기본권 침해행위는 더 이상 묵과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과거 공공기관 선진화, 정상화 등의 미명 하에 이뤄진 기재부의 공공기관 노동자 탄압이 이젠 오랜 적폐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에 한공노협은 우선 지난 12월 말에 기재부의 부당한 경영평가 편람 수정에 대하여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오늘 혁신지침 개정과 경영평가 수정을 공모한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자 한다. 그동안 자신들의 권력에 취해 노사관계 불법개입과 공공정책 실패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던 오만한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을 무시하고 노사자율로 정한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려는 기획재정부의 시도를 연대와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며, 오늘 고발장은 그동안 스스럼없이 초법적 직권남용을 일삼아 온 세력을 단죄하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는 되찾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2022년 1월 3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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