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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국가유공자 이동권 보장 위해 ‘친환경 차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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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국가유공자 이동권 보장 위해 ‘친환경 차량’ 지원
  • 김유인 기자
  • 승인 2022.01.03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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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상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전기·수소차 추가
새해부터 친환경 신규 차량 구매보조금 100만원, 매월 충전비 최대 2만 9천원까지 지급

[KNS뉴스통신=김유인 기자]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과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보철용 차량 지원에 친환경 차량을 추가한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새해부터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전기 및 수소차를 추가하고 이러한 친환경 차량을 신규로 구매해 이용하는 경우 구매보조금과 충전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보훈처가 예산 범위 내에서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전기․수소차의 충전비를 매월 2만 9000원까지(2022년 기준) 지원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등록한 신규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매보조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최근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 차량으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과 보훈대상자의 요구 등을 반영, 추진하게 됐다.

친환경 차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애국지사 본인,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이며, 상이 국가유공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충전비와 구매보조금 모두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충전비의 경우 보훈관서에서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충전 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친환경 차량 지원을 통해, 최근 수요가 감소하고 있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지원을 친환경 차량 지원으로 전환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친환경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처는 “친환경 차량으로 자동차 시장이 전환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이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이동 편의를 지원해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유인 기자 yan20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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