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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새해 1월 16일까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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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새해 1월 16일까지 2주 연장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1.12.31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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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영화관·공연장’ 상영·시작시간 기준으로 밤 9시까지 입장 허용, 이외 모든 조치 현행과 동일
거리두기 연장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 1월 28일까지 신속 지급키로
사진=국무조정실
사진=국무조정실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새해 1월 16일까지 2주간 연장됐다. 또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선지급도 시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31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 확정했다.

중대본운 먼저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해 시행키로 결정했다.,

기간은 2022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반영,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이는 현행 22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감안한 조치이다.

이날 확정한 거리두기 조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또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한다. 단,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예외로 한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했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이 고려된 결정이다.

다만,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10.~1.16.) 부여한다.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2022.3.1.~3.31.) 부여한다.

사진=국무조정실
사진=국무조정실

그간 정부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를 중심으로 학생․학부모․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학원단체 공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청소년 방역패스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해 왔다.

이번 조치로 청소년 방역패스 전면 시행 전에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접종 부담을 덜고 현장 혼란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시행하면서 이 기간 동안 의료체계와 치료체계를 재정비, 경구용 치료제를 활용하면서 하루 1만명 규모의 확진자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오미크론에 대응한 종합적 대응체계도 준비한다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1월까지 치료병상 6944개(중증·준중증 1578병상, 중등증 5366병상)를 확충(총 2만 4702병상 보유)하여,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행정명령 이행, 일부 공공병원 전부 소개, 거점 전담병원 추가 확충 및 특수병상 확보 등 세부 과제별로 집중적으로 이행관리를 실시해 나간다.

아울러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고 보다 일상회복에 맞는 ‘재택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전국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특히, 입원과 위중증화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경구용 치료제 도입 및 처방기준 마련, 배송 시스템을 확립한다.

이와 함께 위중증율·치명율을 낮추기 위한 고령층 및 전국민 3차 접종, 청소년 접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오미크론의 감염력 및 중증화·치명률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위험성 평가에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세종화 된 해외 국가의 상황 분석 등을 통해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분석, 종합적인 방역·의료체계 개편을 준비한다.

현재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2021.12.18.~2022.1.2.) 중이다.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3차 접종, 의료기관의 병상확충, 의료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많은 이들의 협조에 힘입어 12월 4주차(12.19.~12.25.)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80%대를 상회한 병상가동률 증가 추이가 정체를 보이며 호전되기 시작했다.

이에 향후 2주 뒤에는 유행 규모 및 병상확충, 접종률 등을 평가, 상황 호전시 방역적 위험성이 적은 거리두기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방역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키로 논의했다.

먼저,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프로그램이다.

신청대상은 우선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올 .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올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이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0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0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된다. 소요 재원은 2022년 손실보상 3조 2천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하며, 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사진=국무조정실
사진=국무조정실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 개정 등으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2022년 1/4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전에 발표한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먼저,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더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변경하는 한편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도 1월안에 신속히 마무리해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분부터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지역지원금 등 20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도 1/4분기 내 신속하게 집행한다.

320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 지급을 개시한 지 나흘 만에 1차 지급대상 70만개사의 93%인 65만개사를 지원하는 등 원활히 집행 중이다.

내년 1월 6일부터는 일반 소기업‧소상공인 220만개사에 대한 2차 지급을 시작으로 1월 중순까지 약 290만개사에 대한 지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방역지원금을 비롯, 방역물품지원금과 저금리 융자, 지역사랑상품권, 업종별 맞춤형 매출회복·부담경감 지원 등을 2022년 1/4분기 내 30조원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1월 초부터 신청 접수‧공모 등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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