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4:59 (일)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추진
상태바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추진
  • 김유인 기자
  • 승인 2021.12.30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훈처, ‘제대군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의무복무 제대군인 정의 규정 신설 및 일부 대상자 취·창업 지원 근거 마련

[KNS뉴스통신=김유인 기자] 국가안보 일선에서 청춘을 바쳐 헌신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법률개정을 통해 지원체계 및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국가 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에게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전역(소집해제 포함)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경상이자 또는 보훈처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에 대해 취업·창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대군인법은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지원사업을 규정하면서, 연간 30만여명의 전역(소집해제 포함) 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연장, 호봉‧임금 결정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등의 일부 지원대책만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한 청년들을 위해 적정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법률개정 추진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9년 군가산점 제도의 위헌결정 이후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여성, 장애인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재정부담 등으로 지원의 한계가 있었다.

보훈처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의 영역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포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분들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다양한 제대군인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향후 제대군인 정책 종합발전방안인 ‘제대군인을 위한 마스터플랜(V-PLAN(가칭))’을 수립해 제대군인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유인 기자 yan2050@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