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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추석 성수식품 등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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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추석 성수식품 등 특별단속 실시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2.09.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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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위·변조,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표시 등

[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부산시는 오는 9월 28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분위기를 틈 탄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막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법경찰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과 주관으로 별도 점검반을 편성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8월말부터 9월 초까지 관련 정보를 수집했으며, 추석명절 하루 전날까지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게 된다. 특히, 필요시 특별사법경찰과 전 행정력을 동원해 야간, 공휴일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은 △추석 성수식품 및 농·축·수산물 제조·판매업소 △홍삼, 꿀 등 선물세트 제조·판매업소 △대형 재래시장 △중·소형 마트 등 성수식품이 주로 판매 거래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단속반에서는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를 비롯 쇠고기·돼지고기, 생선류 등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고춧가루·참기름 기준규격 적정 여부 등을 단속한다. 또, 제수용 생선, 도라지, 고사리, 참기름 등은 수거해 위해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부산시는 이번 특별단속 결과 위해사범은 수사하여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위반사항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등 수사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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