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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 병의원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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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 병의원 합동점검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2.09.18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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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10.17, 시와 구·군, 손해보험협회 영남지역본부 합동

[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부산시는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시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이른바 ‘가짜환자’로 인하여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고 이는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어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가짜환자 근절을 위하여 구·군 및 손해보험협회 영남지역본부(보험사)와 합동으로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병의원 합동점검은 교통사고 환자의 무분별한 외출·외박과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인한 허위 부당한 보험금 청구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명단을 대조 확인하고 외출·외박 등에 관한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 점검하여 위반 사항 적발시는 해당 병의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 기간과 귀원일시 및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병의원에 대하여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해 해당 병의원에서 외출·외박 및 기록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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