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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 사망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지급연령 24세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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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 사망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지급연령 24세까지 상향
  • 김유인 기자
  • 승인 2021.12.28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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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의결

[KNS뉴스통신=김유인 기자] 부모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해 보상금 지급연령을 24세까지 높인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연령을 미성년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이 의결돼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연령도 25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현실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자녀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자녀 26명이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사망하면서 홀로 남겨진 고등학교 1학년 정모 군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도개선과 지원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 7월 청와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수급 연령을 24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언급했다.

보훈처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제적 자립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교육과 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이들에게는 대학교 학습보조비를 추가 지급하며,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을 희망할 경우 유족 중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할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훈정책으로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유인 기자 yan20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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