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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농축산물 유통업소 원산지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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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농축산물 유통업소 원산지표시 단속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2.09.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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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부산시는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을 주로 취급하는 전통시장,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 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치구·군 주관 단속은 9월 17일부터 시작되어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8일까지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유통량이 늘어나는 고사리·도라지·쇠고기·돼지고기 등의 원산지표시 상태, 유통되고 있는 수입농축산물이 국내산이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원산지로 둔갑 등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하게 된다.

또한,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3일간) 시 및 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19일 오전 10시30분 시청 21층 회의실에서 구·군 담당자 회의를 갖고 관련법령 및 현장단속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자치구·군 주관으로 행정처분토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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