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송미경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이 지난 8일 국민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은퇴예정자 등 임직원들에게 안정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연금 및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상호협력을 통한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공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표 서비스인 전세보증보험을 관계기관 연계서비스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활성화 및 기타 공동 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도 서로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실시하고 노후준비 전문인력 양성,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준비 상담 시 분야별 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고객에게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연계해오고 있다.
송미경 기자 ssongmi15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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