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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설부터 농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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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설부터 농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까지 가능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1.12.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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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등 발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 시국 어려움 겪는 농가 큰 선물”
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2022년 새해 설 명절부터 농수산품 선물가액이 20만원까지 허용된다.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 등이 발의한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탁금지법)’이 9일 열린 국회 정기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송재호 의원 등이 발의한 청탁금지법 개정안 9건을 병합 심사하고 대안으로 의결한데 이어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9일 통과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내년 명절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현재의 두 배(20만원)까지 허용한다.

송재호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년 농수산품 가액 상향 요구가 있었는데 국회가 이를 법제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농가에 희망을 전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8월 9일 명절기간 내 농수산품 등의 선물가액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익위를 대상으로 선물가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추진 건의한바 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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