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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최대 10년간 나눠낼 수 있다…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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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최대 10년간 나눠낼 수 있다…국회 본회의 통과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12.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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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상속세 연부연납의 최대 허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강남구 갑)이 지난 8월 발의하고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태 의원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집값 폭등으로 최근 상속세 규모나 과세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에 연부연납 기간 역시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 대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애초에 발의한 대로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15년까지 연장되지는 않고 10년까지만 연장돼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민들의 납세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되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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